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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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나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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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수수료제32조 · 보고 및 검사 절차제32조의2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2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의4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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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