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 소관 - · 총 24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4-03-27 · 시행 2024-03-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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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지 전 심사제11조 물납신청서제11의2조 납부유예 신청서 등제12조 납부고지서 등제13조 정정통지서제14조 납부연기신청서 등제15조 분할납부신청서 등제16조 독촉장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제18조 자료제출의무제19조 자료의 통보제2조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제20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제21조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제22조 위임사항의 처리보고제23조 과태료납부통지서제3조 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제4조 주택가액의 정정 사유제5조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제6조 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제7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제8조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제9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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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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