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그 중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사실상 관리청이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등기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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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의2 ·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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