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조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검사로 보하고, 조사단장 밑에 조사연구관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단에는 조사총괄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③조사총괄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④조사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산조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2.조사기법의 연구 및 운영
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의 원용 여부 검토
4.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5.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에 대한 사료 및 학계 등의 연구성과 수집ㆍ분석
6.조사 관련 자문 및 연구
7.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재산조사 및 조사지원
⑤조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ㆍ제7호의 행위를 한 자 및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산조사
2.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위원회에서 조사1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⑥조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ㆍ제9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2.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위원회에서 조사2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⑦조사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이 조사의뢰한 재산 및 "국" 명의로 등기된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
2.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위원회에서 조사3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⑧조사연구관은 제4항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단장을 보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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