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조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단장은 검사로 보하고, 조사단장 밑에 조사연구관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단에는 조사총괄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조사단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조사결과보고서조사단장조사3과재산조사대상재산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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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단장은 검사로 보하고, 조사단장 밑에 조사연구관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단에는 조사총괄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조사총괄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조사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산조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2.조사기법의 연구 및 운영
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의 원용 여부 검토
4.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5.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에 대한 사료 및 학계 등의 연구성과 수집ㆍ분석
6.조사 관련 자문 및 연구
7.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재산조사 및 조사지원
조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ㆍ제7호의 행위를 한 자 및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산조사
2.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위원회에서 조사1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조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ㆍ제9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2.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위원회에서 조사2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조사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이 조사의뢰한 재산 및 "국" 명의로 등기된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
2.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위원회에서 조사3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조사연구관은 제4항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단장을 보좌한다.

2. 조문 관계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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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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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단장은 검사로 보하고, 조사단장 밑에 조사연구관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단에는 조사총괄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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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