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단에는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기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④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1.소속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와 징계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위원회의 조직ㆍ정원의 관리
3.삭제<2008.2.5>
4.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6.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소속직원의 비위사항 조사ㆍ처리
7.소속직원의 윤리업무 및 재산등록업무
8.그 밖에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기획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1.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위원회ㆍ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3.국회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4.위원장 등의 지시사항 총괄ㆍ관리
5.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6.정책홍보 등 위원회 홍보
7.국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
8.재산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 기구와의 교류ㆍ협력
9.민원 접수 및 민원실 운영
⑥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1.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유지ㆍ정리에 관한 업무
2.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
3.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5.백서의 편찬
6.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등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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