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단에는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기획단위원회소속직원자료기록관리과서기관사무처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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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단에는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기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1.소속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와 징계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위원회의 조직ㆍ정원의 관리
3.삭제 <2008.2.5>
4.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6.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소속직원의 비위사항 조사ㆍ처리
7.소속직원의 윤리업무 및 재산등록업무
8.그 밖에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1.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위원회ㆍ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3.국회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4.위원장 등의 지시사항 총괄ㆍ관리
5.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6.정책홍보 등 위원회 홍보
7.국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
8.재산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 기구와의 교류ㆍ협력
9.민원 접수 및 민원실 운영
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1.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유지ㆍ정리에 관한 업무
2.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
3.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5.백서의 편찬
6.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등 문서관리

2. 조문 관계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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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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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단에는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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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