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제3조 · 위원회의 업무
- 제4조 · 상임위원의 직무
- 제5조 · 하부조직
- 제6조 · 법무담당관
- 제7조 · 기획단
- 제8조 · 조사단
- 제9조 ·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11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2조 · 전문위원 등
- 제13조 · 수당 등
- 제14조 · 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 제15조 · 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
- 제16조 · 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 제17조 · 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8조 · 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 제19조 · 결정의 통지 등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1조 · 시행세칙
- 제22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
- 제2의2조 ·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