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3. 제3조 · 위원회의 업무
  4. 제4조 · 상임위원의 직무
  5. 제5조 · 하부조직
  6. 제6조 · 법무담당관
  7. 제7조 · 기획단
  8. 제8조 · 조사단
  9. 제9조 ·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10.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등
  11. 제11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 제12조 · 전문위원 등
  13. 제13조 · 수당 등
  14. 제14조 · 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15. 제15조 · 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
  16. 제16조 · 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17. 제17조 · 조사의 절차 및 방법
  18. 제18조 · 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19. 제19조 · 결정의 통지 등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1. 제21조 · 시행세칙
  22. 제22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
  23. 제2조의2 ·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