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3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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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2조 전문위원 등제13조 수당 등제14조 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제15조 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제16조 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17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8조 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19조 결정의 통지 등제2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21조 시행세칙제22조 사무처의 존속기간제2의2조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제3조 위원회의 업무제4조 상임위원의 직무제5조 하부조직제6조 법무담당관제7조 기획단제8조 조사단제9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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