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결정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결정의 통지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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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