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의결서 등 그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원회친일재산국가귀속재산친일반민족행위자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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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는 이유로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서 등 그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청은 친일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결서ㆍ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함께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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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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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의결서 등 그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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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