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는 이유로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서 등 그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청은 친일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결서ㆍ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제3조 · 위원회의 업무제4조 · 상임위원의 직무제5조 · 하부조직제6조 · 법무담당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