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보고서 등 조사자료의 보존 및 열람ㆍ등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업무결과보고서열람ㆍ등사친일재산조사자료이의신청실지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보고서 등 조사자료의 보존 및 열람ㆍ등사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제8항 및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조문 관계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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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보고서 등 조사자료의 보존 및 열람ㆍ등사에 관한 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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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