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6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은 국가보훈부, 2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재정경제부, 1명(사서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명)은 교육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3명, 검찰주사 3명, 검찰서기보 1명)은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9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전산주사 1명, 사서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행정안전부, 2명(시설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은 국토교통부, 3명(세무주사 3명)은 국세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5명(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③위원회는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3명을 파견받아 보직한다. <신설 2008.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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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정원표
총 계 정무직 계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차관급) 일반직 계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임업사무관· 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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