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검사정원법행정사무관행정주사공무원위원회서기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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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6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은 국가보훈부, 2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재정경제부, 1명(사서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명)은 교육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3명, 검찰주사 3명, 검찰서기보 1명)은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9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전산주사 1명, 사서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행정안전부, 2명(시설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은 국토교통부, 3명(세무주사 3명)은 국세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5명(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위원회는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3명을 파견받아 보직한다. <신설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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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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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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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