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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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 장소에 임의로 출석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그 밖에 친일재산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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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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