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법무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5>
1.위원회의 법무업무 총괄 및 법률자문
2.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관리ㆍ운영
3.행정심판 또는 송무 업무의 총괄ㆍ수행
4.친일재산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의 환수에 관한 업무
5.조사개시결정에 따른 보전처분
6.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이의신청의 처리
8.그 밖에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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