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법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법무담당관법무업무조사결과보고서조사개시결정위원회규칙관리ㆍ운영총괄ㆍ수행사무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5>
1.위원회의 법무업무 총괄 및 법률자문
2.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관리ㆍ운영
3.행정심판 또는 송무 업무의 총괄ㆍ수행
4.친일재산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의 환수에 관한 업무
5.조사개시결정에 따른 보전처분
6.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이의신청의 처리
8.그 밖에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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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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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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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