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남북합의서의 공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체결ㆍ비준된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개정 2021.1.5>
②남북합의서는 제1항의 대통령 서명일자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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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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