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위원회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2.통일부차관
3.외교부차관
4.법무부차관
5.국방부차관
6.문화체육관광부차관
7.농림축산식품부차관
8.산업통상부차관
9.국토교통부차관
10.기획예산처차관
11.국가정보원차장
12.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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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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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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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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