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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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사전 검토ㆍ조정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제9조 및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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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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