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북한지역공무원통일부장관추천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일정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남북간에 합의한 남북공동기구를 북한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2.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민간기구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북한지역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내용ㆍ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통일부로 파견할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북한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