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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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1,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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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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