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기본계획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본계획등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기본계획등변경제5의2조대통령령기본계획추진과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기본계획등에서 정한 정책 목표
2.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점 추진과제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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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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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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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