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2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남북관계남북관계발전위원회기본계획등수반되거나제정ㆍ개정필요하다고심의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24.7.2>

1.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2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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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2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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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