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에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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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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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제19조 ·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제20조 ·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제21조 · 남북합의서의 공포제22조 · 남북합의서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