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5의2조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고등교육법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입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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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③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사람
2.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운영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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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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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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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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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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