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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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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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1.육군 : 1,000분의 742
2.해군 : 1,000분의 82
3.해병대 : 1,000분의 46
4.공군 : 1,000분의 130
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각 군별 구성비율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 무기ㆍ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ㆍ전투 능력 및 군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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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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