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상비병력규모수준구성비율군별만명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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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1.육군 : 1,000분의 742
2.해군 : 1,000분의 82
3.해병대 : 1,000분의 46
4.공군 : 1,000분의 130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각 군별 구성비율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 무기ㆍ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ㆍ전투 능력 및 군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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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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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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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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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