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의 개발ㆍ발전과 합동작전 지원분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소속하에 합동성위원회를 둔다.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합동전투발전에 관한 사항
2.합동작전 지원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에 관한 사항
4.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합동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합동참모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각 군 참모차장
2.합동참모본부 본부장
3.해병대 부사령관
⑤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합동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합동참모의장은 합동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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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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