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의 개발ㆍ발전과 합동작전 지원분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소속하에 합동성위원회를 둔다. 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합동성위원회합동참모의장합동작전위원장이위원장조정합동군사교육체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의 개발ㆍ발전과 합동작전 지원분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소속하에 합동성위원회를 둔다.
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합동전투발전에 관한 사항
2.합동작전 지원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에 관한 사항
4.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합동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합동참모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각 군 참모차장
2.합동참모본부 본부장
3.해병대 부사령관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합동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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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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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의 개발ㆍ발전과 합동작전 지원분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소속하에 합동성위원회를 둔다. 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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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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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