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합동직위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합동직위의 지정 등합동직위직위국방부장관이합동특기전문자격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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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군ㆍ해군 및 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통합전력발전 및 작전수행 직위
2.연합ㆍ합동작전 관련 지원임무와 연관된 직위
3.그 밖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5>
1.합동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근무한 자
3.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합동직위에 우선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합동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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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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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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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