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2.교육부차관
3.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외교부차관
5.통일부차관
6.국방부차관
7.행정안전부차관
8.국가보훈부차관
9.산업통상부차관
10.국토교통부차관
10의2. 기획예산처차관
11.국무조정실 국무차장
12.경찰청장
13.해양경찰청장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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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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