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공통직위합동참모본부장교직위필수직위보직될합동참모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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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각 군의 균형발전ㆍ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 군 장교가 공통으로 보직될 수 있는 직위를 공통직위로 정하고, 임무 수행상 특정군 장교가 보직되는 것이 효율적인 직위는 필수직위로 정하되, 필수직위의 지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성급 장교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안보상황 및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직위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5>
대령으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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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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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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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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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