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각 군의 균형발전ㆍ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 군 장교가 공통으로 보직될 수 있는 직위를 공통직위로 정하고, 임무 수행상 특정군 장교가 보직되는 것이 효율적인 직위는 필수직위로 정하되, 필수직위의 지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장성급 장교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안보상황 및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직위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④대령으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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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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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제14조 ·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제15조 · 간부비율의 개편제16조 ·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제17조 ·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