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추진 목표
2.세부 추진과제
3.추진과제별 소요재원
4.추진 일정
5.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6.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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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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