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민간인력 활용확대를 위하여 군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군인 총 정원의 100분의 6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군수(軍需)ㆍ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민간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도별ㆍ직급별 확대 목표
2.소요재원
3.추진 일정
4.그 밖에 민간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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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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