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른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안보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및 향토방위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ㆍ장비ㆍ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은 전ㆍ평시 동원자원의 관리ㆍ집행 및 예비군 훈련 기구 등(이하 "예비전력관리기구"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협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6.11.29>
④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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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6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채용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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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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