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필요하다고직할부대부지휘관국방부지휘관장교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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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1.국방정보본부장
2.국방대학교총장
3.국군방첩사령관
4.국군의무사령관
5.정보사령관
6.777사령관
7.국방부조사본부장
8.국방시설본부장
9.국방부근무지원단장
10.국방부검찰단장
11.국군체육부대장
12.계룡대근무지원단장
13.국군수송사령관
14.국군지휘통신사령관
15.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16.국군복지단장
17.국군재정관리단장
18.합동군사대학교 총장
19.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20.국방정신전력원장
21.드론작전사령관
22.전략사령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부지휘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모장으로 한다)은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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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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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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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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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