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2026.7.28>
1.국방정보본부장
2.국방대학교총장
3.국방방첩본부장
4.국군의무사령관
5.정보사령관
6.777사령관
7.국방부조사본부장
8.국방시설본부장
9.국방부근무지원단장
10.국방부검찰단장
11.국군체육부대장
12.계룡대근무지원단장
13.국군수송사령관
14.국군지휘통신사령관
15.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16.국군복지단장
17.국군재정관리단장
18.합동군사대학교 총장
19.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20.국방정신전력원장
21.드론작전사령관
22.전략사령관
23.국방보안지원단장
②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부지휘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모장으로 한다)은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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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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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제15조 · 간부비율의 개편제16조 ·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제17조 ·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제18조 ·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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