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 (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합동참모본부공통직위균형편성합동성비율로육군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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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필수직위 및 공통직위의 지정과 공통직위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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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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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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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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