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이 멸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기록물을 보존ㆍ복원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개인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보존ㆍ복원ㆍ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려는 경우 소유권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