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6의3조 (통상피해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2조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통상피해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통상피해지원단산업통상부장관이통상피해위원회발생통상피해지원통상피해대응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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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조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통상피해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상피해의 발생 원인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ㆍ분석
2.통상피해 지원방안의 수립
3.통상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4.통상피해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의 운영
5.통상피해지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의 점검
6.그 밖에 통상피해대응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국제금융ㆍ통상ㆍ해외지역ㆍ국제정치ㆍ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그 밖에 통상ㆍ무역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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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2조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통상피해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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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