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역량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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