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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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2.14, 2015.4.10, 2016.6.30, 2020.11.2>
1.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2명 이내
2.고위감사공무원 2명 이내
3.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명 이내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덕망이 높고 공공행정 또는 감사업무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2.14, 2015.4.10, 2016.6.30, 2020.11.2>
1.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피ㆍ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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