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역량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 조문 원문

역량평가는 5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 대상자의 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역량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