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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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개방형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복귀를 원하는 감사원 공무원은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되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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