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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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감사원법 제17조 · 직원감사원법제17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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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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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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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