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4.「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사람
5.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6.「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ㆍ제11조제3항ㆍ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7.「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8.제1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9.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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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제6조 ·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제7조 ·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제8조 · 역량평가의 실시제9조 · 역량평가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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