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부적격 의결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부적격 의결 처분) 원장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7일 이내에 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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