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 소관 - · 총 28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공포 2023-11-24 · 시행 2023-11-2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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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역량평가방법제11조 역량 개발제12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제13조 보직관리의 기준제14조 제15조 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16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제17조 적격심사의 실시 등제18조 적격심사의 의결제19조 제척 및 기피ㆍ회피제2조 정의제20조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제20의2조 부적격 의결 처분제21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제22조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제23조 직무분석제24조 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제25조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제26조 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제27조 위임규정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제5조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제6조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제7조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제8조 역량평가의 실시제9조 역량평가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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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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