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적격심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2.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삭제 <2019.7.15>
원장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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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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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