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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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장은 직무등급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직무등급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6.6.30>
②원장은 채용ㆍ승진ㆍ전보ㆍ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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