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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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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