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직무등급 배정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며,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30>
②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는 인사행정이나 직무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③직무분석ㆍ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직무분석ㆍ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④직무분석ㆍ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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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 부적격 의결 처분제21조 ·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제22조 ·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제23조 · 직무분석제24조 · 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제27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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