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ㆍ인가, 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1.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ㆍ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행위
3.옹벽ㆍ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계 행정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이후의 조치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협의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ㆍ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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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 조문 인용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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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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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감염목등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허가 등은 의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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