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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ㆍ인가, 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1.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ㆍ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행위
3.옹벽ㆍ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계 행정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이후의 조치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협의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ㆍ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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