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1.1.12>
1.피성년후견인
2.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계측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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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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