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③삭제 <2015.1.20>
④삭제 <2015.1.20>
⑤삭제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