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①제6조제4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권자등 및 관리공단등
②제1항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