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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1.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3.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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