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1.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3.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