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상시계측관리행정안전부령전문기술자실무교육교육기관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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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1.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3.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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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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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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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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